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우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각(강제·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예규 1017호),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구 토지수용법 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3-501). 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유증은 계약이 아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은 등기목적이 소유

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선례

3-72)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예규 1017호). 여기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당사자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3-90).

한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선례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증서인 공공용지협의취득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2001. 12. 26. 등기

3402-834 질의회답)고 한다.

㉰ 토지거래허가 등과 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동법 126조 2항), 주택법 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와 「공인증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부동산등기 이외의 등기의 경우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예규

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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